"징역 4년" 항소심 선고에 굳은 김건희…퇴정 때는 눈 찡그려
검은 정장에 흰색 마스크…입정 때는 교도관 부축
2심, 징역 4년·벌금 5000만 원 선고…1심보다 상향
- 김종훈 기자,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문혜원 기자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는 28일 항소심 재판부가 낭독하는 주문을 읽는 내내 미동을 보이지 않았다. 1심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진 뒤에는 눈을 잔뜩 찡그리는 모습도 보였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5000만 원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와 94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다만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대선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58분쯤 검은 정장을 입고 안경을 쓴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안경과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힘이 없는 듯 몸을 잘 가누지 못했고, 양측에서 교도관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약 1시간 30분간 항소심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김 여사는 별다른 반응 없이, 고개를 푹 숙인 채 피고인석 앞에 놓인 책상 쪽을 응시했다.
그러던 중 오후 4시 30분쯤 재판부가 주문을 읽기 직전 기립한 김 여사는 별다른 동요 없이 약 1분간 주문 내용을 들었다.
이후 변호인들과 잠시 대화를 나눈 뒤 양쪽 눈을 잔뜩 찡그린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날 선고가 이뤄지는 동안 내부에서 별다른 소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세 가지 혐의 중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압수된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와 1281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샤넬 가방 1개에 관해서는 청탁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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