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항소심 선고…쟁점은?
특검, 징역 15년 구형…1심 1년 8개월
'방조 혐의·공소시효 도과 여부' 주목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결론이 28일 나온다.
항소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범행의 방조죄 성립 여부, 공소시효 도과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이날 오후 3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2심 선고 기일을 연다.
1심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압수된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와 1281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샤넬 가방 1개에 관해서는 청탁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심에서도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된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가 인정될지 주목된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판단 대상은 구체적으로 △2010년 10월 22일쯤부터 2011년 1월 13일쯤까지 대신증권 계좌 주식 18만 주와 20억 원이 입금된 미래에셋대우(현 미래에셋증권) 계좌가 이용된 것 △2011년 3월 30일 2만 3000주를 한화투자증권 계좌로 매수한 것 △2012년 7월 25일쯤부터 2012년 8월 9일쯤까지 1만 9635주를 한화투자증권 계좌로 매수한 것 등 세 가지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2010년 10월~2011년 1월 부분에 대해 김 여사가 자신의 자금이 시세조종에 동원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여사가 시세조종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김 여사와 시세조종 세력이 '공범 관계'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특검팀은 2심에서 "피고인의 가담 행위는 본건 주가조작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만, 최소한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예비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죄의 죄명 및 공소사실을 추가한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행위를 '포괄일죄'(하나의 범죄)로 인정할지도 주목된다.
1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세 가지 공소사실 중 앞선 두 개 행위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고, 나머지 2012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의 행위는 공소시효가 남았으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대법원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판결에서 1·2차 시세조종 행위를 포함해 2010년 10월 20일부터 2012년 12월 5일까지 시세조종 행위 전체를 포괄일죄로 봤는데도, 1심 재판부가 시세조종 범행을 수 개의 범죄로 나눠 각각 공소시효를 계산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 주장대로 포괄일죄가 인정될 경우 최종 행위가 종료한 이후부터 시효가 계산되기 때문에 행위 전체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무상 여론조사' 관련 혐의도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특검팀은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지시하지 않았고, 명 씨가 계약서 없이 영업 중 하나로 여론조사를 배포한 것이어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다른 수령자들과 달리 여론조사 방식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며, 1심 판결이 전후 맥락과 실체를 도외시한 채 각 사실관계를 파편화해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날(27일) 서울고법 형사6-1부(고법판사 김종우 박정제 민달기)는 김 여사에게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백 2개와 2022년 6~8월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형사6-1부는 "피고인(윤영호)이 부정한 청탁을 하기 위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선물한다는 명목으로 통일교의 자금을 사용한 행위 역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윤 전 본부장의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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