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확정까지 전두환 483일·박근혜 1368일…'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오는 27일 2심 첫 공판준비기일…기소 456일·1심 선고 67일만
6·3·3 적용 안 돼…전직 대통령들은 1년 4개월~3년 9개월 소요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심이 이달 말 시작되는 가운데, 재판 기간에 제한을 두는 내란특검법상 '6·3·3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향후 심리 속도에 관심이 쏠린다. 과거 전직 대통령 사건은 확정까지 수백 일에서 수년이 소요된 바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오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2심 첫 공판준비 기일을 연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받는다.
이는 지난해 1월 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지 456일 만의 일이다. 1심 선고일인 지난 2월 19일로부터는 67일 만에 항소심이 시작되는 셈이다.
2심 재판부는 오는 27일과 다음 달 7일 두 차례 공판준비 기일을 거쳐 재판 진행 계획을 정리한 뒤, 5월 14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공판을 열기로 했다. 현재 공판 기일은 7월 23일까지 지정된 상태다.
내란특검법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6·3·3 규정'이다.
실제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들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는 양상이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건 2심 선고는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 1월 16일 1심 선고 뒤 103일 만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도 1심 선고 106일 만인 다음 달 7일 2심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그러나 이른바 '본류 사건'으로 분류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사안으로,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2심과 상고심 진행에 별도의 기간 제한은 없는 상태다.
이미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은 기소 이후 선고까지 389일이 소요되며 1년을 넘겼다.
과거 주요 권력형 사건의 경우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치며 재판이 장기간 이어진 사례도 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2월 21일 군사 반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뒤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이 확정되기까지 총 483일(약 1년 4개월)이 걸렸다. 심급별로는 1심 249일, 2심 112일, 상고심 122일이 소요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절차를 거치며 재판 기간이 많이 늘어났다.
지난 2017년 4월 17일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14일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1368일(약 3년 9개월)이 걸렸다.
1심은 354일, 2심은 140일이 소요됐으나 상고심 과정에만 370일이 걸리며 1년 이상을 할애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상고심 과정에서 추가로 500일 이상이 더 걸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삼성그룹 뇌물 수수 등 사건은 항소심 단계에서 재판 기간이 크게 늘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9일 기소돼 2020년 10월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되기까지 934일(약 2년 6개월)이 걸렸다. 1심은 179일로 비교적 빠르게 진행됐지만 2심에만 502일이 소요됐고 상고심도 253일간 이어졌다.
한 법조계 인사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주요 증인 신문이 이뤄졌으니, 법리를 중심으로 다룬다면 재판 기간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의 주장·공방에 따라 재판부의 소송 지휘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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