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조롱' 美유튜버 징역 6개월 법정구속…"법질서 무시 심각"
소말리 "韓국민께 사과"…옷에는 미·이스라엘 국기 배지
"본국에 가족 있다" 호소…재판부 "도주 우려" 영장 발부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벌여 물의를 일으켜 온 미국 국적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소말리는 공공장소 등에서 잇따라 난동을 벌이고,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쯤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소말리는 법정 구속됐다.
이날 오전 9시 50분쯤 검정 캡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서울서부지법 정문으로 출석한 소말리는 미국과 이스라엘 국기가 그려진 배지를 옷에 단 모습이었다. '범행을 뉘우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Yes I do)"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 범죄에 대해 후회하고 있고, 한국 국민들께 사과하고 싶다"면서 "제 삶을 바꾸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재판에서 소말리의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허위영상물반포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고, 나머지는 인정하고 있다"면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허위영상물반포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의 범행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본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다만 박 부장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주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방송하는 등 국내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하다"면서 "유사한 범행을 야기할 수 있는 우려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실형이 선고된 직후 열린 구속 영장심사에서 소말리는 "본국에 가족이 있고, 가족이 무척 보고 싶다"라면서 "범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저는 젊고, 다시 새출발할 기회를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어 "재판 절차가 2025년에 시작돼 많은 행동에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누가 될 수 있는 행동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소말리는 2024년 9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며 놀이기구 탑승을 방해하고, 같은 해 10월 마포구 한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며 직원에게 컵라면 국물을 쏟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길거리와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일으킨 혐의와 함께, 유튜브에서 얼굴을 합성한 외설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성폭력특별법상 허위영상물반포)도 적용돼 기존 사건과 병합돼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2월 27일 징역 3년과 벌금 15만 원을 구형했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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