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 폰 빼앗아 줘"…10대 4명에 강도짓 시킨 30대 여성 징역 4년

10대 청소년 4명,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전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달라고 10대들에게 강도를 사주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는 14일 오후 강도상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강도상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 4명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재판부는 "(A 씨는) 성인으로서 소년 공동 피고인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도록 교사했다"면서 "피해자(전 남자친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상해를 입어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 씨가 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0대 남성 4명에 대해서도 범행 내용에 비춰봤을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특히 이들 중 2명은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15세 내지 16세 소년이어서 인격 형성 과정에 있었다"며 △일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일부 피고인의 경우 상당 기간 구금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과 태도, 반성문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이 교화를 통한 성행 개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며 소년부 송치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모집한 10대 남성 4명에게 전 남자친구 B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달라고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에 10대 청소년 4명은 실제로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10시 50분쯤 서울 영등포구 소재 B 씨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얼굴 등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얼굴과 목 부위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

당시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에 담긴 사생활 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우려해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 함께 기소된 10대 남성 4명에게는 각각 단기 징역 7년·장기 10년을 구형했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