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증거' 태블릿PC, 최순실에게 돌려줘야"…대법서 확정

최순실 측 "내 것 아니지만 반환 뒤 조작설 검증"…반환 소송
1·2심 최순실 승소 뒤 심리불속행 기각…'JTBC 태블릿'은 반환

<자료사진> ⓒ 뉴스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됐던 태블릿PC를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최 씨는 해당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지만 대법원이 국정농단 재판에서 자신의 소유를 인정한 만큼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블릿PC를 돌려받은 뒤 실제 사용 여부를 검증해 특검팀의 증거 조작 의혹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023년 7월 1심은 국가가 태블릿PC를 최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태블릿PC 소유·사용 일체를 부인했다 하더라도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불리한 내용이나 증거물을 부인한 것일 뿐"이라며 "민사적 소유권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 측은 최 씨가 조카 장시호 씨에게 태블릿PC를 '필요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는 등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증여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장 씨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장 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2016년 10월 24일 언론의 국정농단 의혹 보도 직후 최 씨에게 전화로 자택 금고 안의 물건을 확인하고 컴퓨터, 태블릿PC 등을 다 치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최 씨 집으로 가 현금·주식·서류 등을 가져나오는 한편, 태블릿PC는 최 씨가 '필요 없어, 알아서 해'라고 말해 갖고 나왔다고 장 씨는 주장했다.

이를 두고 1심은 "국정농단 의혹이 대대적으로 불거지기 이전 이미 2016년 10월 초순경 장 씨가 직원들과 최 씨 집에서 여러 짐을 옮겨 나오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촬영됐고, 태블릿PC도 포함돼 있었던 정황이 인정된다"며 "장 씨가 태블릿PC를 임시로 보관한다는 인식에 따라 챙겨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태블릿PC 소유권이 장 씨에게 넘어갔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2016년 10월 25일 CCTV에 의해서도 장 씨가 현장에 있었는지, 태블릿PC를 가지고 나온 것인지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며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판단을 바꾸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정농단 수사에 등장한 태블릿PC는 총 2대로, 하나는 JTBC가 최 씨 사무실에서 발견해 검찰에 제출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장 씨가 보관하다 박영수 특검팀에 제출한 것이다.

JTBC가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PC 관련 반환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지난 2023년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최 씨는 이듬해 1월 딸 정유라 씨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서 해당 태블릿PC를 돌려받았다.

한편 최 씨 측은 '직접 물증으로 사용된 태블릿PC를 사용한 적이 없는데, 범죄를 저질렀다고 낙인찍혀 유죄가 추정됐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당시 특검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총 5억 6000만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최 씨는 국정농단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21년형을 선고받고 2016년부터 10년째 복역 중이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