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전분당 담합 의혹' 대상 대표, 2번째 영장심사 출석 '묵묵부답'
검찰, 영장 재청구…구속 여부 오후 결정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10조 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식품기업 '대상' 대표이사 구속 여부를 가를 심사가 14일 열린다. 앞서 법원은 한 차례 '가담에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모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문을 10여 분 앞두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임 대표는 '2번째 심사인데 심경이 어떤가', '담합 혐의 인정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지난 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전분당 업계 1·2위인 대상과 사조CPK가 가격 담합을 주도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대상 임 대표와 김 모 사업본부장과 사조CPK 이 모 대표이사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전분당이나 옥수수 부산물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OB맥주·서울우유 등 대형 실수요처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영장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지난달 31일 김 사업본부장에 대해서만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한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임 대표의 경우 담합 행위 가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이 대표는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비교적 하급자이자 실무자인 사업본부장만 구속되고, 최종결정권자가 빠져나가면 담합 수사에 차질이 빚을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임 대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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