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시행 한달, 재판소원 395건·법왜곡죄 고소·고발 104건
재판소원, 헌재 전체 사건의 60% 차지…연 7800건 육박 전망
법왜곡죄에 사법부 대응도 본격화…'직무소송 지원센터' 검토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시행 한 달 동안 약 400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왜곡죄와 관련해서도 100건 이상의 고소·고발이 쏟아졌다.
1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사법개혁 3법이 공포·시행된 이후 지난 11일까지 총 395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12.7건꼴이다.
같은 기간 헌재에는 헌법소원 등 총 657건의 사건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재판소원은 60.12%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헌재에 접수된 연간 사건 수는 △2021년 2827건 △2022년 2829건 △2023년 2591건 △2024년 2522건 △2025년 3092건으로 평균 2772건 수준이다. 재판소원 시행 한 달 만에 연간 평균 접수 건수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이 접수된 셈이다.
이 같은 추세를 단순히 환산할 경우 재판소원만 연간 약 4700건, 전체 사건은 약 7800건에 이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수치를 연간으로 환산한 것으로 실제 추이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현재까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건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지난 7일까지 세 차례 사전심사를 통해 194건을 모두 각하했다.
각하 사유별로는 청구 사유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1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판결 확정 뒤 30일 이내' 청구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46건, 기타 부적법한 경우가 24건, 보충성 요건을 어긴 경우가 7건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 상당수 사건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걸러지면서 재판소원 요건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매주 전원재판부 평의를 통해 재판소원 제도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검찰·법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예비비 확보에 따라 재판소원 시행에 따른 인력 보강도 진행 중이다.
재판소원이 인용돼 재판이 취소될 경우 어느 심급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할지, 법원·검찰과의 기록 송부 방식 등 핵심 운용 기준은 아직 공백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법왜곡죄와 관련해서도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9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법왜곡죄 고소·고발 건은 104건으로 집계됐다.
대상자 신분 별로는 법관 75명, 검사 52명, 경찰 149명 등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고소 취소, 민사재판 관련 사안 등을 이유로 10건을 종결했고, 검사와 관련된 사건 1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수사에 관한 이의신청 1건은 검찰로 이송했다. 이를 제외한 92건, 262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에 관해서도 법리 검토가 진행 중이다.
법왜곡죄 시행 직후 사건 유입이 이어지면서 사법부 내부에서도 대응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진행 단계별 매뉴얼 제작, 타 기관과의 협력, 법왜곡죄 실체법적 해석 기준, 해외 사례, 악성 고소인에 관한 대응 방안 등을 연구 중이다.
법원행정처는 '직무소송 지원센터' 설립도 적극 검토 중이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무관을 충원해 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현황을 취합하고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를 행정처 내에 설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사법개혁 3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 역시 법왜곡죄 등 개정법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연구·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이 보다 폭넓고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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