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박상용 직무정지, 100차례 소환·외부인 접견 허용 등 고려 "
성급한 조치 지적에 "檢 신뢰 문제, 총장 건의 수용"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린 배경과 관련해 "반복 소환, 수사 과정에서의 확인서 미제출, 외부인 접견 허용 등 7~8가지 문제가 지적됐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는 중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분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00차례 이상의 소환했던 것들, 소환조사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수십차례"라며 "외부인 접견과 외부음식을 방치하는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지난 6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진행 중인 감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가 예상된다'며 박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최근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박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 핵심 관계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과의 통화에서 "법정까지 유지시켜 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하다" 등 발언을 해, 양형 거래나 진술 회유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박 검사에 대한 처분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비위 의혹을 받는 검사가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수사의 공정성이나 사건관계인의 검찰에 대한 신뢰 문제가 있고, 검찰총장이 건의해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저희 법무부나 저는 공소취소와 관련해서 어떤 검토도 한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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