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尹, 비상계엄 말한 적 없어"…법정 증언
박성재 재판 증인 출석, 특검 질문 대부분 거부
金 "검찰 인사 보고 받은 적 없어"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전후로 계엄에 대해 말한 적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없다"고 증언했다. 공개된 법정에서 김 여사가 계엄 관련 직접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김 여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김 여사는 검은색 줄무늬 재킷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전염병 사유가 없으면 마스크를 사용할 수 없다"고 고지했고, 김 여사는 "감기가 심하다"고 했으나 이내 마스크를 벗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 여사에게 박 전 장관과의 친분관계와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것인지 등을 물었으나 김 여사는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다만 박 전 장관 취임 후 처음 단행된 검찰 인사에 대해 박 전 장관으로부터 보고받거나 전달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는 특검팀 질문에 "전혀 없었다"고 짧게 답했다.
김 여사는 박 전 장관 측 반대신문에서 변호인이 '윤 전 대통령의 대구고검 재직 당시 박 전 장관의 집을 찾아갔냐'고 질문하자 "전혀 모른다"며 "오늘 (질의) 나온 거 자체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증언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들은 적도 없고 당시 대구고검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집에 놀러 가거나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양측의 신문이 끝난 뒤 직접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말한 적이 있냐",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때 관여한 게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여사는 모두 "없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권순정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준호 전 대검찰청 형사1과장 등을 차례로 소환해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디올백 수사를 지휘했던 김승호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이날 재판에 앞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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