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한길 구속영장 청구 전 조사…전 씨 "감당할 수 있으면 구속해라"
이 대통령 등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본명 전유관)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13일 오후 3시부터 전 씨를 불러 구속영장 청구 전 조사를 진행한다. 검사는 구속영장 신청이 접수된 건의 구속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 및 그 변호인을 면담·조사할 수 있다.
전 씨는 출석에 앞서 지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전한길에 대한 이런 무리한 고소·고발은 정치적 보복이다", "전한길 구속은 이재명 정권의 종말을 가리키는 것"이라며 "감당할 수 있으면 구속 한번 시켜보라"며 큰소리쳤다. 자신은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체포하고, 이란의 하메네이를 사살하고 그다음엔 누구 차례냐"며 "이재명 차례일지, 김정은 차례일지는 모르겠지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데 잘못된 것 없죠?"라고 물었다.
그는 "지금 미국·이란 전쟁 때문에 백악관 초청이 5월로 늦춰졌는데, 백악관 가기로 한 전한길을 구속시키면 감당할 수 있겠냐"며 미국을 끌어들여 한국 사법 기관을 압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전 씨는 "2030 청년들에게는 공공의 적 정치인 4명이 있다. 범죄자 이재명, 범죄자 조국, 도망 다니는 이준석, 배신자 한동훈 이 4명은 정치에서 사라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지검 앞에는 전 씨를 지지하는 이들 70여 명이 모여 이름과 '멸공', '전한길 화이팅'을 연호했다.
앞서 서울경찰청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전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씨는 그동안 이 대통령과 관련해 '혼외자가 있다'라거나 대장동 사업으로 번 비자금을 해외에 숨겨두고 중국 망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그는 또 이준석 대표에 대해 '2024년 총선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됐다'라거나 '노무현 장학생으로 하버드대에 합격했다'는 등의 발언을 일삼았다.
그런가 하면 전 씨는 석유 90만 배럴이 울산 비축기지에서 북한으로 유출됐다고 주장해 지난달 31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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