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통지 前주소지로 보낸 병무청

법원 "공시송달 요건 갖추지 않아 위법"

서울 서초구 양재동 가정·행정법원 전경 (서울가정법원 제공)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병무청이 병역의무 기피자에게 인적 사항을 공개한다는 통지서를 현재 주소지로 발송하지 않고, 공시송달 효력 발생 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A 씨가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인적사항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2000년 11월생인 A 씨는 2019년 9월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의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았다.

2020년 9월 A 씨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역으로 편입을 신청했고, 위원회가 인용 결정해 2021년 2월 대체역으로 편입됐다.

경인지방병무청은 2022년 9월 A 씨에게 같은 해 7월 대체복무교육센터에 입소하라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했다. 그러나 A 씨는 병무청장을 수신인으로 "현행 대체복무가 징벌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체역 소집 거부에 대한 입장 표명서를 보냈다.

2023년 1월 병무청은 A 씨에게 재차 대체복무교육센터에 입소하라는 소집 통지를 했으나, A 씨는 전자 메일을 확인했음에도 소집 일자에 입소하지 않았다.

병무청은 2024년 2월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A 씨를 병역의무기피자 인적 사항 잠정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A 씨에게 통지하고,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등기우편을 통해 보냈으나 두 번에 걸쳐 반송됐다.

그런데 병무청이 발송한 주소는 A 씨의 종전 주소지였다. A 씨는 이사한 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병무청은 경인지방병무청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사전통지서 및 소명서식을 공시송달했다.

같은 해 11월 병무청은 심의위의 재심의를 거쳐 A 씨의 인적 사항과 기피 일자 및 요지, 위반 법률 조항 등을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에 A 씨는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해 소명서를 제출할 기회가 없었고, 최종 공개 대상자로 결정됐다는 고지와 불복방법에 대한 안내도 받지 못했다"며 병무청 처분이 절차적·실체적으로 위법해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병적조회서에는 A 씨의 주소지뿐 아니라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도 확보돼 있는데도 이를 통해 A 씨의 다른 주소지 등을 확인하는 등 시도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 절차로 나아갔다"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뤄진 사전통지서의 송달은 공시송달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요건을 갖춰 실시됐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2025년 1월 이전에 A 씨의 인적 사항이 공개됐다"며 "공개결정의 집행행위부터 먼저 한 것이 돼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