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조 전분당 담합' 대상 대표이사 구속영장 재청구
법원, 한 차례 영장기각…"행위 가담 소명 부족"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검찰이 10조 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식품기업 대상의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담합 가담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모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전분당 업계 1·2위인 대상과 사조CPK가 가격 담합을 주도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대상 임 대표와 김 모 사업본부장과 사조CPK 이 모 대표이사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전분당이나 옥수수 부산물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OB맥주·서울우유 등 대형 실수요처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지난달 31일 김 사업본부장에 대해서만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한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임 대표의 경우 담합 행위 가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이 대표는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비교적 하급자이자 실무자인 사업본부장만 구속되고, 최종결정권자가 빠져나가면 담합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보고 영장 재청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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