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분쟁 진단과 예방을 위한 ISDS 체크리스트' 개정판 발간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법무부는 지난 2024년 11월에 발간된 '국제투자분쟁 진단과 예방을 위한 ISDS 체크리스트' 초판을 보완·정비해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론스타 펀드, 엘리엇, 쉰들러 등 ISDS 사건에서 잇따라 승소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이런 결과를 끌어내기까지 막대한 인력·비용·시간을 투입해야 했다. 이에 따 정책 시행 과정에서 ISDS 발생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 활동이 사후적 대응보다 보다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번 개정판에 그간 축적된 ISDS 대응·예방 경험을 반영, 실제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 담당자들이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위험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서두에 주요 개념 설명을 보강하고, 체크리스트 문항을 명료하게 정비·체계화 했다. 또 투자협정의 적용 여부 및 위반 여부를 순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실제 협정문을 예시로 제공했다. 론스타, 엘리엇, 쉰들러 사건을 비롯한 최신 판정례와 국제투자분쟁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담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 담당자들이 제도·정책 설계 및 집행 과정에서 ISDS 발생 위험을 조기에 식별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책자의 개정 목적"이라며 "이번 개정판이 국제투자분쟁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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