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권성동 항소심 결심 21일로 연기…28일 선고

한학자 총재 불출석으로 증인신문 불발
재판부 "짧은 심리기간 아쉬워" 특검법 언급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2025.11.3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2심 결심 공판이 오는 21일로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2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결심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한 총재의 불출석으로 일정이 미뤄졌다.

한 총재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 총재는 지난달 28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상태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한 총재를 재소환해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권 의원 측에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결심 공판에서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측 최종의견 및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권 의원의 최후진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고기일은 오는 28일 열릴 오전 10시 30분 열릴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법상 항소심 심리 기간을 짧게 정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특검법은 1심 재판을 6개월, 2심과 3심 재판을 각각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여유 있게 보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 변호인도 충분히 검토하고 특검 측과 공방하면 좋을 텐데 충분하기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1월 1심은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1심은 권 의원이 경기 가평에 방문해 한 총재를 만난 점,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 독대를 주선한 점,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점 등을 근거로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다. 권 의원 측의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 범위 초과, 위법수집증거 등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