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태효 압수수색…尹지시로 우방에 '계엄 정당성 설파' 의혹(종합)

김태효 전 차장, 계엄 직후 美대사에 전화해 "계엄 불가피" 전화 의혹
신원식 당시 국가안보실장도 수사선상 올라…직권남용·내란중요임무 혐의

김지미 특검보가 2일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2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화해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이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9일 종합특검팀은 "4월 8일 김 전 차장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태효 전 차장의 혐의는 12·3 계엄 당시 외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여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하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직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국대사와 통화해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이 망가져 반국가주의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실장과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 지시를 받아,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을 시켜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에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하여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뜻도 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과 이를 지시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외에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는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초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하며 불거졌다.

다만 김 전 차장 측은 "계엄 선포 다음 날 아침 골드버그 대사와 통화를 나눈 적이 없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의혹을 부인해 왔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부터 서울 성균관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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