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살해·두물머리 유기' 30대 첫 공판 공전…변호인 불출석에 연기
변호인 접견 부족 주장·교체 의사 밝혀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동거하던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두물머리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의 첫 공판이 변호인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9일 오전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국선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아 공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없어 기일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A 씨는 "고의로 친구를 잘못되게 한 게 아니다"라며 "언론 보도 이후 방송국에서 집을 찾아가 가족들이 피해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 접견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변호인 변경을 희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A 씨와 변호인 사이에 일부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재판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사건 경과상 기일을 더 늦추기 어렵다"며 예정대로 이달 23일 오후 3시 30분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또 재판부는 "변호인 관련 사안을 검토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의견서를 제출하라"라고 덧붙였다.
A 씨는 평소 판단력이 다소 부족한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해오던 중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의 시체를 경기 양평균 용담대교에서 남한강으로 떨어뜨려 유기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피해자를 살해한 뒤 강가에 시신을 유기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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