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정치자금 혐의' 노웅래 2심서 징역 4년 구형
1심 무죄…노웅래 "위법 수사 사건"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게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게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 씨에 대해서는 총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1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집권 여당의 4선 의원으로 당 영향력이 크고, 총선과 관련해 받은 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 전 의원의 죄책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계액이 6000만 원에 달하고 보좌진을 동원해 관계 부처 관련 자료를 전달하는 등 청탁 이행으로 드러난 사안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그럼에도 노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수사 단계에서 증거 은닉을 시도하고 증인으로 출석 예정된 사람에게 접촉하는 등 수사, 재판 진행 과정에서의 태도도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노 전 의원의 변호인은 "1심은 대법원에서 확립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임의 제출 관련 법리를 정확히 적용한 것"이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단을 유지해달라고 밝혔다.
증거 인멸 및 증인 접촉에 대한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증인 중 치료를 받고 있어 부득이하게 한 명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며 "노 전 의원 주거지에서 발견된 현금은 경조사나 출판 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라고 반박했다.
노 전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이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이 아니라 당시 야당(민주당)을 부패 집단으로 매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시된 정치적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노 전 의원은 "검찰이 위법 수사한 사건"이라며 "(검찰은) 노웅래의 집에서 돈뭉치가 나왔다고 사건을 조작하고, 단정하며 범죄자로 몰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천추의 한으로 남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박 씨에게서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공소사실과 관련돼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면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씨는 1심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총 3억3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건네고,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청탁 목적으로 3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총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은 A 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막대한 양의 전자정보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전자정보와 혼재해 있었는데, 별도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발부 없이 이를 취득했다고 봤다.
또 검찰이 A 씨로부터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기는 했으나 압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자신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지 못한 채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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