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남욱 '2박3일' 檢구치감 적절했나…국조 특위 현장검증
與 "사냥하듯 체포 구치감 넣어", 수사팀 "적법한 영장집행"
법조계 "통상 장시간 두진 않아"…"지검 상황 따라 유동적"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주요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박 3일간 구치감에 수용하며 회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국회가 9일 검찰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다.
여당은 검찰이 이례적인 방법으로 수사 대상을 압박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반면 당시 수사 검사는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통상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각 조사 상황에 따라 구치감 수용이 이뤄지기도 한다고 봤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여당 주도로 이날 서울중앙지검 구치감과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조사실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배를 갈라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했는데, 그때 남 변호사가 체포돼 48시간 동안 구치소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장소가 중앙지검 구치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같은 의혹이 제기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정조사에 출석한 정일권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를 비롯한 당시 수사팀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를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22년 9월 중순 수사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남 변호사를 불러 공범 의혹 진술을 확보하려 했다.
하지만 조사를 수차례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남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강제소환했고, 이후 48시간 동안 검사실과 구치감을 오가며 2박 3일간 조사했다.
서 의원은 "거기는 잘 수가 없는 곳"이라며 "재판을 다녀오는 남욱을 사냥하듯이 데리고 와 구치감에 넣어놓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남 변호사가 3~4회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진술 청취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이후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검사는 "적법한 출석 요구에 불응해 영장에 따라서 적법하게 (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권은 6.56㎡(약 2평)에 불과한 구치감에 남 변호사를 가두고 회유를 통해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끌어 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구치감은 검찰이나 법원에서 설치된 일시 수용 시설에 불과한데, 장시간 좁은 공간에 가두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이례적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검찰 관계자는 "조사 대상자가 구치감에 오게 되면 출정한 교도관들이 계속 함께 있어야 해 검찰 청사에 밤새 두기는 부담"이라며 "주변에서 그와 같은 일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수도권의 한 형사부 검사는 "보통 인치 장소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담겨 있다"며 "영장을 봐야 알 수 있겠지만, 통상 구치감에 장시간 사람을 두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수사 상황이나 각 지검 상황에 따라 수용자가 구치감에서 밤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검·법원마다 구치감 상태나 조건이 모두 다르다"며 "검사와 교도관이 논의해 종종 (구치감에서) 자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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