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 교수, 공소청법·중수청법 헌법소원…"유례없는 경찰독재국가"
"경찰, 수사 개시·종결권까지 독점…경찰 견제 완전히 제거"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 도입으로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는 구조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 교수는 6일 헌법재판소에 '공소청법 제4조 제1호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심판 대상은 공소청법 가운데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 여부 결정·유지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한 4조 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등과의 협력관계를 명시한 56조다.
중수청법 중에서는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고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한 3조 1항과 6조가 심판 대상에 올랐다. 중대범죄를 명시한 2조 2호와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되는 범죄에 관해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43조 3항도 문제 삼았다.
이 교수는 이 같은 법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아닌 '경찰 견제의 완전한 제거'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정보까지 독점하고 있던 경찰에 수사 개시·종결권까지 사실상 독점시키면서 수장은 정파의 인물일 수밖에 없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게 했다"며 "그에게 수사관에 대한 인사권을 집중시킴으로써 유례없는 경찰 독재국가로 가는 길을 깔아 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억울하게 수사를 받는 사람에게는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해도 사전에 제동을 걸 법률가가 사라진다"며 "그때까지 겪는 고통은 오롯이 그 사람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더 심각하다"며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묻힌다. 수사가 시작되지 않으면 기소도, 재판도, 항고도, 재정신청도 불가능하다. 형사사법의 문 자체가 닫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또 "경찰은 이미 112 신고 접수, 범죄 정보 데이터베이스, 과학·통신 수사 인프라, 정보 경찰 기능을 독점하고 있다"며 "여기에 수사 개시와 종결 권한까지 독점하면 어떤 사건을 수사하고 어떤 사건을 묻을지 경찰 혼자 결정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10월 2일 시행 전 결정이 내려져야 국회가 견제 장치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수정할 기회가 생긴다"며 "경찰 독재국가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 기능을 상실하고 공소 제기·유지 기능만 전담한다.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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