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수입 막은 세관…대법 "형상만으로 성 풍속 해친다 단정 안 돼"
수입사, 수입보류처분 취소소송…1·2심 '처분 취소', 대법도 상고기각
"통관 단계서 형상만으로 풍속 해치는지 판단하는 건 참작 요소 고려하지 않은 것"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여성의 전신과 비슷한 모양을 본뜬 인형에 대해 사용 주체와 용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입 통관 보류한 세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 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사는 2020년 3월 여성 전신과 비슷한 모양의 인형들을 수입하기 위해 수입신고를 했다.
김포공항세관은 2020년 4월과 5월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했고, 이를 A 사에게 통지했다. 세관은 통관 보류 처분의 사유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해 성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를 들었다.
관세법 제234조는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에 대해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한 237조에서는 국민 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세관이 해당 물품에 대해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불복한 A 사는 관세청장에게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했다.
1심은 A 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은 해당 물품을 사용하는 공간과 주변 환경, 사용 주체, 용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형상만을 기준으로 성 풍속을 해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세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이 사건 물품이 사람(여성)의 전신 형상과 흡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음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세관의 처분이 이뤄진 통관 단계에서는 해당 물품의 사용 목적, 장소, 환경 등이 고정돼 있지 않다"며 "사용 목적에 따라 성 기구로 사용되더라도 성인의 사적 공간으로 제한되는 경우 등에는 법률상 허용될 수 있어 수입통관 단계에서 물품의 형상만을 기준으로 풍속을 해치는지 여부를 정하는 것은 참작해야 할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내리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2심도 "이 사건 물품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세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판단의 여지를 벗어나 위법하다"며 세관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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