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김세의, 쯔양 스토킹·명예훼손·협박 혐의 재판행

서울중앙지검, 31일 정통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 "피해자 인격권 침해 악성 콘텐츠 유포사범, 엄정 대응"

김세의 가세연 대표 2023.6.20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콘텐츠를 지속·반복적으로 방송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31일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죄, 협박죄 등을 의율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후원 계좌를 통해 모금 등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을 이용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피해자에게 자신이 폭로한 내용에 대한 해명 방송을 강요하며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으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악성 콘텐츠 유포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