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본인 집 불 지르고 자수한 50대에 징역 3년 구형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검찰이 서울 강서구에서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경찰에 자진 신고한 50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 심리로 열린 50대 남성 A 씨의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이달 3일 오후 2시쯤 본인이 거주하는 강서구 화곡동 한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했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신변을 비관하며 다가구 주택에서 옷가지와 잡동사니 등을 쌓아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이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평소 신변을 비관하며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로 불안정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씨의 범행이 적극적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는 점을 양형 사유에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부연했다.
한편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약 30분 만에 불을 완전히 진압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침대 등 가재도구가 소실되는 등 1649만 원 상당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 씨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은 오는 4월 28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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