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또 특검법 헌법소원 제기…지귀연 재판부 위헌심판 각하에 불복
내란우두머리 재판서 2건 모두 '각하'…각각 헌법소원 청구
같은 조항으로 이미 헌법소원 제기…전원재판부서 심리 중
- 서한샘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유수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재차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이미 같은 법 조항을 두고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형사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추가로 위헌 다툼에 나선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5일 내란 특검법 일부 조항에 관해 2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청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을 모두 각하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9·10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2월 19일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측은 각하 결정에 대응하는 형태로 헌법소원도 각각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법률 위헌 여부 심판은 법원에 제청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기각·각하된 경우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심판 대상은 내란 특검법 가운데 △수사 대상(2조 1항) △특검 임명 절차(3조) △특검 직무 범위·권한(6조 1항 1호·3항·4항) △공소 유지 중 사건에 관한 특검 권한(7조 1항) △내란재판 중계(11조 4항) △언론브리핑(13조) 등이다.
또 다른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내란재판 중계(11조 4·7항),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25조) 조항이 심판 대상에 올랐다.
이미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특검법 조항들에 대해 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해당 사건들은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본안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 방해 등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낸 내란 특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각하된 뒤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지난 24일 청구 기간 도과를 이유로 헌재에서 각하됐다.
헌재법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 심판은 최종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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