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장애인 피해자 영상 진술만으로도 증거 인정, 합헌"
구 성폭력처벌법 위헌심판…4대 5 의견, 위헌 정족수 미달
"2차 피해 방지·실체적 진실 발견 목적…방어권 침해 아냐"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법정 증인신문 없이 영상 진술만으로 유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구(舊) 성폭력처벌특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 결정을 위해선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사건의 쟁점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을 반대신문 없이 증거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지난 2020년 A 씨는 3급 장애인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특례법상 13세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A 씨 측은 진술 녹화 CD에 대해 증거 부동의 의견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해 유죄 판단에 사용했고,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A 씨 측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문제가 된 당시 성폭력처벌특례법 제30조 제6항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일 때 혹은 신체·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해자 진술이 담긴 영상물이 실제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임이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영상 진술만으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형두·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4인은 심판 대상 조항이 장애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봤다.
이들은 "반대신문은 진술 신빙성을 검증하는 절차이지만 장애인 피해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기억 왜곡이나 극도의 위축 상태가 초래돼 진술 정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물은 단지 내용뿐 아니라 표정·말투 등 비언어적 정보까지 포착·보존함으로써 사후 검토가 가능하고, 사안에 따라 법원 재량으로 증인신문을 실시할 수도 있다"며 "대면 반대신문이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김상환·정정미·정형식·김복형·오영준 재판관 5인은 심판 대상 조항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면서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영상 진술은 수사기관 질문과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로 구성된 전문 증거로 정확성에 오류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후적 검토만으로는 진술의 미묘한 변화나 상호작용을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반대신문권은 피고인이 진술 형성 과정에 참여해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형사절차의 공정성·정당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가진다"며 "이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21년 같은 조항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신문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2023년 10월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해당 조항은 삭제됐고, 반대신문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다만 개정 이전 법률은 법 개정 이전 기소된 사건에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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