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장애인, 영상 진술만으로 증거 인정?…헌재 판단은
구 성폭력처벌법 위헌심판 선고…'공정 재판 침해' 쟁점
'동원훈련 통지 전달' 병역법 위헌 여부도 함께 선고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법정 증인신문 없이 영상 진술만으로 유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6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부산고법 울산재판부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선고를 진행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헌재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이 피고인 측 반대신문 없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 당시 성폭력처벌특례법 규정이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다.
A 씨는 2020년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13세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A 씨 측은 진술 녹화 CD에 대해 증거 부동의 의견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해 유죄 판단에 사용했고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A 씨 측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문제가 된 당시 성폭력처벌특례법 제30조 제6항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일 때 혹은 신체·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해자 진술이 담긴 영상물이 실제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임이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영상진술만으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21년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해당 조항은 2023년 10월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사라졌고 반대신문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개정 이전 법률은 법이 바뀌기 전 기소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다.
헌재는 같은 날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가족을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제85조의 위헌 여부도 함께 선고한다. 대구지법은 2023년 헌재에 관련 법 조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해당 사건은 아들에게 전달해야 할 동원훈련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아버지를 처벌하는 것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어긋나는지가 쟁점이다.
앞서 헌재는 2022년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가족을 처벌하도록 한 예비군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번 사건에서도 유사한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헌재는 매달 넷째 주 목요일에 그간 심리한 사건을 정기적으로 선고한다. 이날도 순차적으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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