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 구속기소
약물 투약 뒤 운전하다 추락 사고…검찰, 약물 건넨 공범도 수사
공범 근무 병원 원장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약물을 투약한 뒤 포르쉐를 몰고 서울 반포대교에서 추락 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전날(24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 44분쯤 반포대교에서 차량을 몰다 강변북로를 주행하던 벤츠 차량 위로 떨어진 뒤 잠수교 방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 씨와 벤츠 운전자 4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 4대가 파손됐다.
경찰은 사고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오전 0시 40분쯤 포르쉐 차량 안에서 프로포폴 주사제와 진정마취용 약물, 일회용 주사기 등을 다량 발견하고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 등을 토대로 A 씨가 약물을 투약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뒤 약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지난 6일 검찰에 넘겼다.
A 씨에게 약물을 건넨 공범 B 씨도 지난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사고 당시 A 씨 차량 안에서 발견된 다량의 약물은 모두 B 씨가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약물은 B 씨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단독 관리하던 것으로, B 씨는 사용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약물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 씨와 B 씨를 송치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B 씨가 근무했던 병원 원장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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