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로비 제보' 이관형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대법서도 기각

해병특검, 지난해 7월 압색…"공익제보자 불이익 안돼" 준항고
1심 "공익신고 무관하게 영장 발부…위법 사유 존재하지 않아"

구명로비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해병대 출신 이관형 씨. 2025.9.17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위증교사·방조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관형 씨가 순직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으로부터 부당한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낸 준항고가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3일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기각 결정에 대한 이 씨 측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7월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이 씨의 주거지, 사무실, 차량을 압수수색 했다. 구명 로비 의혹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참여자들이 해병대원 순직 사고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을 위해 로비에 나섰다는 내용이다.

이 씨는 당초 장경태 무소속 의원(당시 더불어민주당)에게 멋쟁해병 대화방 관련 구명 로비 의혹을 제보했다면서 자신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호 공익 제보자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가기관으로부터 불이익 조치를 받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장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항고인(이 씨)이 사건과 관련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재 없이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필요'라는 형식적인 사유만 기재돼 있다"면서 "이는 명백히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준항고를 냈다.

그러나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양백성 판사는 이 씨 측의 준항고를 기각했다.

양 판사는 "검사·사법경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에 불복 형식을 통해 판사의 영장 발부 자체의 위법·당부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또 공익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지방법원 판사가 강제수사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하고 그 집행으로 이뤄진 압수수색이므로 '불이익 조치'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아닌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교부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특검팀은 영장 집행 시 이 씨에게 영장을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참여권 보장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 씨 측은 선별 절차 완료 전 특검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자신에 대한 고발을 의뢰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 판사는 "선별 절차 완료 전 고발의뢰는 사실이나, 법사위에 증거로 제출된 자료들은 송호종 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한 것이거나 이 씨 등이 공수처에 임의제출 했던 것을 특검팀이 넘겨받아 취득한 자료 내지 직접 제삼자를 조사해 획득한 진술을 기재한 것"이라며 "위법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 국회사무처 직원인 이 씨는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 씨가 지난해 10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도왔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송 씨는 2024년 10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해병대 단톡방에 삼부 체크는 골프 3부'라고 말하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VIP 얘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2023년 연말에 임 전 사단장과 만난 적이 없다'는 등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