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권 잃는 검찰…파견검사 의존도 높은 '특검' 운명은
특검법상 일정 규모 파견검사 요청 가능
"검사 대신할 수사관 수사 역량 늘려야"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작업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현재 파견 검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특별검사(특검)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 또는 위법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독립된 검사를 말한다.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 검찰청 소속 검사가 아닌 독립된 변호사가 특검과 특검보를 맡는다.
다만, 그간 '파견검사'들이 특검 수사의 핵심 역할을 해왔다. 통상 특검법에는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관계 기관장에게 소속 공무원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담긴다. 파견검사 수도 규정한다.
김건희·내란·순직해병 3대 특검법에 명시된 총 파견 검사 수는 115명(김건희 70명·내란 15명·순직해병 3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주로 부장검사급이 차출되며 이들은 각 수사팀의 장(長)을 맡아 수사 실무를 총괄하며 수사관들을 지도·감독한다.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여당 강경파가 추진하는대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검찰의 전문 수사역량이 배제된 특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거악'을 척결하기 위해 출범하는 특검이 수사역량의 부족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이재명 정부 들어 3대 특검과 상설특검에 이어 2차 종합특검이 일선 검찰청의 인력 부족 속에서도 검사들의 파견을 받아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려는 움직임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재경지검 검찰 관계자는 "3대 특검부터 상설특검까지 인력이 대거 유출되면서 처리 못 한 사건들이 쌓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익명의 고위급 검찰 간부는 "검찰 수사권 빼앗으면 특검 수사도 못 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나아가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의 역할은 공소 제기와 유지로 한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특검 인력에서 검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 자리는 검사 출신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나 경찰이 메울 수도 있다.
서울 소재 한 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앞으로는 중수청에 간 검사들을 파견 요청하는 식으로 특검이 운영되지 않을까 싶다"며 "궁극적으로 중수청 수사관들이나 경찰의 수사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는 향후 특검의 수사역량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일부 부서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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