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남성 발가벗겨 담뱃불 지지고 촬영한 소년범들…징역형 구형
"여럿이 합동해 강제추행·상해…범행 축소·진술 조작"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지적 장애인 남성을 나체로 만들어 구타하고 담뱃불로 몸 곳곳을 학대한 소년범 일당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 심리로 열린 최 모 군(18) 등 7명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최 군과 이 모 군 등 두 명에게 장기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 수강이수명령, 신상공개 고지명령, 취업자 제한 명령 1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이외 피고인 4명에는 장기징역 8년·단기 징역 5년, 수강이수명령, 신상공개 고지명령, 취업자 제한 명령 10년 등을 구형했다. 범행을 촬영한 차 모 양(14)의 경우 최 군·이 군과 마찬가지로 장기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과 범행 도구 등 몰수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죄명 자체가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 징역인 건들"이라며 "법률상 법정형이 중하게 설정된 것부터가 이같은 범죄가 얼마나 파렴치하고 중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이 군과 최 군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 재판에 충실히 임하는 점은 높이 평가하나 강제추행의 주범이기 때문에 책임을 크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범행을 법정에서까지 부인한 점,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진술을 조작하려 했던 점, 범행을 축소하고 다른 피고인 탓으로 돌리려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최 군은 "제 잘못을 실감하고 피해자에겐 죄송하다"며 "부모님께도 효도하긴커녕 걱정을 끼쳤다. 정신과 상담과 약물 치료를 재시작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른 피고인들도 입을 모아 "잘못과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급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남성 A 씨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만나 휴대전화를 빼앗고 숲속으로 유인해 옷을 벗게 하고 나체로 만든 뒤, 손으로 뺨을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피우다 만 담배꽁초를 A 씨에게 던지고, 팔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
피해자 A 씨는 폭행을 당해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다가, 최근 퇴원해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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