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진법사 만난적 없다" 허위 공표 혐의 첫 재판서 무죄 주장
尹 "전 씨, 불교계 인사로만 알고 있었어…특검이 잘라서 기소"
윤우진 등 증인 채택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3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흰색 셔츠에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기간 중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했고, 전 씨를 김 여사로부터 소개받아 함께 만난 만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을 지난해 12월 26일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허위 사실 공표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하고도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은 소개와 조력에 대한 법적 개념을 오해한 것에 불과하다"며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고, 윤대진 전 검사장이 구설에 오를 수 있으니 '나를 팔라'고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적절한 일이 없었다는 발언은 부합하고, 윤 전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바꿔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전성배 씨 관련 인터뷰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전 씨를 일관되게 스님으로 인지했고, 무속인으로 만난 적 없다는 건 사실 그대로이고, 김 여사가 동석하지 않았다는 걸 있는 그대로 답변했다"며 "(공소사실 내용은) 용어 선택이나 인식의 차이를 무리하게 확장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윤 전 검사장이 대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전입하는데 형 문제 때문에 어려울까 봐 감싸는 이야기를 한 거라고 해명한 것"이라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말한 내용대로 설명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씨를) 불교 인사로만 알고 있었다"며 "신년 행사에서 전 씨가 (나에게) 아는 척을 하니 그 모습을 본 기자들이 보도하는 과정에서 나온 질문이기 때문에 그때 한정해서 설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에서 전 씨와 김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윤 전 대통령은 "전 씨가 굉장히 발이 넓은 사람"이라며 "특검 조사 때도 충분히 다 설명해서 기소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잘라서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이남석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기일로 4월 7일 오전 10시를 지정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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