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전력' 前삼부토건 부회장 구속 연장…증거인멸·도주 우려
우크라이나 사업 허위 보도자료…369억 부당이득 혐의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과장 보도자료를 배포해 3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구속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지난 18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 전 부회장과 관련한 구속 만기가 임박해 추가 구속 영장 발부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17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가 같은 해 9월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검거돼 구속된 바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은 2023년 5~10월 삼부토건 관계사인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과장 보도자료를 배포해 투자자들을 속인 뒤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369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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