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전력' 前삼부토건 부회장 구속 연장…증거인멸·도주 우려

우크라이나 사업 허위 보도자료…369억 부당이득 혐의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특검팀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에 대한 긴급 공개수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8.20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과장 보도자료를 배포해 3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구속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지난 18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 전 부회장과 관련한 구속 만기가 임박해 추가 구속 영장 발부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17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가 같은 해 9월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검거돼 구속된 바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은 2023년 5~10월 삼부토건 관계사인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과장 보도자료를 배포해 투자자들을 속인 뒤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369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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