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대왕 파스타 먹토 봤다"…대학동창 허위 제보 들통

검찰 "두 사람 본 날, 먹방 촬영일 아니다"…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1000만 유튜버' 쯔양(박정원). 2025.4.16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씨)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튜버에 제보한 대학 동창이 약식기소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지난달 2일 오 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오 씨는 박 씨의 대학 동창으로 지난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 전국진 씨에게 '쯔양이 대왕 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파스타를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고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의 소속사는 서울혜화경찰서에 오 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2024년 12월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해 왔다. 오 씨는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오 씨가 박 씨를 만난 날은 대왕 파스타 먹방이 방영된 날일 뿐 촬영한 날이 아닌 점, 동석한 참고인들이 다른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오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