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대장동 공소취소 국정조사 '임박'…檢 "재판 관여" 우려
현행법상 '재판·수사 중 사건 관여 목적' 제한
'이태원 참사' 국조, 수사 영향 우려로 대검 제외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공소 취소를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하는 목적인 국정조사는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와 향후 여당 주도 국정조사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금명간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의혹 규명과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상정 후 처리할 방침이다.
전날 오후 3시쯤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당 주도의 공소청법 상정에 반발해 무제한 토론 중인데,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경과 후 투표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그간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조작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사건 7개를 선정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국정조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 총 7건이다.
여기에는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기소된 3건(대장동 개발 특혜·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쌍방울 대북 송금)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시작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부적절한 데다, 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겨눈 7개 사건 모두 현재 관련자들이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관련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시선이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되다 대통령 당선 이후 지난해 6월 중단됐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이유로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도 수원지법에서 1심이 진행되다 같은 해 7월 동일한 이유로 재판이 멈춘 상태다. 그밖에 김용 부원장, 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법에서 제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조사가 시작되고 자료 요청 등이 실제 검찰로 오게 되면 법에 따라 협조할지, 거부할지 논의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기존에도 국정조사가 열리면 검찰 쪽으로 자료 제출 요구가 오게 되는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소명했다"며 "아직까지는 실제로 (국정조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토하기 전이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과거 국정조사 때도 유사한 우려로 조사 대상에서 검찰은 제외됐다. 지난 2022년 실시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는 마약범죄 단속 계획으로 인한 질서유지 업무 소홀로 인한 참사 발생 가능성을 들여다보며, 대검찰청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다만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이 법적인 문제를 거론하며 검찰은 제외해달라고 요청해 실제 조사 대상에서는 빠졌다. 당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이만희 의원은 "국정감사 관련 법률 8조에 할 수 없다고 명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포함한 상황이라 이 부분을 빼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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