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尹 내란 우두머리' 1206쪽 1심 판결문 전문 공개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에 게시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홈페이지 내 '우리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에 지난달 선고한 이 사건 판결문 전문을 게시했다.
분량은 표지와 목차 등을 포함해 1206쪽이다.
공개된 판결문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과 관련자들의 이름, 직책 등 주요 정보에 대해 비실명화 처리됐다. 공판에 관여한 특별검사와 군검사, 검사를 비롯해 각 피고인의 변호인도 판결문에 담긴 그대로 공개됐다.
또한 게시글에는 △사건번호 △담당재판부 △공소사실 요약, 판결 주문의 요지 등 판결의 대체적 내용이 정리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2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 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국회 봉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 행위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1심 판단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등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가 맡는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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