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 압수수색
-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국내 로봇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 등 관계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대전 유성구에 있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전·현직 임직원 등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레인보우로보틱스 관계자들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내용을 파악 중이던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검찰에 관련자 총 16명 중 2명을 고발하고,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대상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현 대표이사인 이 모 씨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방 모 씨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2~2024년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총 30억~40억 원대 규모의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를 개발한 카이스트 연구진이 설립한 로봇 전문기업으로 지난해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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