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항 재개발 계약 도울게"…업자 돈 받은 前공무원 징역형 확정
'활동비' 명목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수천만 원대 금품 수수 혐의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부산항 북항 재개발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얻도록 도와주겠다면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토부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해양수산부 공무원 B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부동산 개발업자 C 씨는 상고하지 않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이미 확정된 상태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A 씨에게 추징금 7899만 원을 명령한 부분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7년 8월부터 이듬해 2월 부동산 개발업자 C 씨의 카드를 건네받아 433회에 걸쳐 '활동비' 명목으로 4189만여 원을 쓰고, 호텔 숙박비·식사 등 향응과 휴대전화 요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B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C 씨의 사업 부지 취득을 돕겠다는 명분이었다.
그밖에 A 씨는 B 씨에게 인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C 씨로부터 현금 총 32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A·B 씨에게는 수의계약을 돕는 대가로 C 씨에게 10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호텔 숙박·식사 등 향응,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혐의를 인정하며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B·C 씨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 약속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고, B 씨가 A 씨에게 흘린 재개발 관련 정보도 언론 기사 수준에 그쳐 공무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심은 A 씨의 형량을 늘려 징역 5년을 선고하고 7899만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B·C 씨는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B 씨가 직무 대가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묵인한 채 이를 수수했고, 식사 자리를 주도한 A 씨에게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뇌물죄에서의 직무 관련성에 관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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