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만 보면 오판" vs "결국 직접수사"…檢개혁 보완수사 이견

검찰개혁추진단, 보완수사·보완수사요구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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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되는 공소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를 두고 "사건 처리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와 "별건수사로 계속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려 나왔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한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가 열렸다.

'실체없는 불안감을 넘어'라는 주제로 발제한 경찰 출신 강동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무의식적인 불안감"이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언급한 '공소시효 임박사건'는 현실과는 다르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이와 같은 불안감은 막연하고 실체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며 "특히 공소시효 임박사건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 의무 규정에 따라 경찰이 사전에 검찰 통해 수사지연으로 인한 공소시효 도과를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보완수사를 통해 사실상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보완수사권은 수사를 개시할 수 없을 뿐 당해 사건 내지 관련사건의 범위에서 임의·강제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다"며 "결국 단어만 '보완'이지, 직접 수사권이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측에서는 공소를 제기하는 검사가 경찰로부터 받은 수사기록만 검토해 기소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공소청 검사는 기록만으로 기소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발제한 검찰 출신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증수단(보완수사)을 갖추지 못한다면 공소제기 여부 결정의 정확성은 손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검사의 보완수사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하여 송치한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보충 수사"라며 "형사사법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고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공판중심주의와 연결시켜 검찰의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법원은 십수 년 전부터 공판중심주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법관 앞에서 이뤄진 심리 결과를 토대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한다"며 "영장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류로만 심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오판 가능성의 위험을 인식하고 판사의 대면 심리를 통해 이를 억제하려는 것"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토론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전 형사사법체계 개선할 계획이다.

윤창렬 검찰개혁단장은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이제 본격적인 2단계 검찰개혁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며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인권보호와 권리구제, 그리고 억울한 범죄 피해자를 위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위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가해자를 제대로 기소하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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