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본, '尹탄핵심판 위증' 이진우 전 사령관 불구속 송치
尹 탄핵시판서 위증한 혐의…시민단체 고발로 수사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찰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위증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이 전 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출동 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에게 본관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서 이 전 사령관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위증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달 이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증언 경위 등을 조사한 후 이날 송치를 결정했다.
한편 이 전 사령관은 여 전 사령관과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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