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재판소원' 시행… 사법부 39년만에 대변화
'사법 3법' 정식 공포… 확정판결도 헌재서 다시 판단
재판소원 1호는 시리아국적 외국인 '강제퇴거 취소소송 판결'
-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재판소원 도입법(개정 헌법재판소법)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이 12일 시행되면서 사법부가 39년 만에 대변화를 맞게 됐다.
재판소원 제도의 시행으로 사법부의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까지 헌재에서 다시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단 '3심제'에 따라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여부에 따라 재판소원이 이뤄진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은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1·2심 등 확정된 판결 모두가 대상이며, 헌재가 재판소원 청구를 받아들여 재판을 취소하면 재판 효력은 소급해 상실된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시행 첫날인 이날을 기준으로 지난달 10일 이후 확정판결에 대한 재판소원 청구가 가능하다.
한편, '재판소원' 시행 첫날인 12일 오후 2시까지 총 11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건수는 전자 접수 7건, 방문·우편 접수 4건으로 총 11건이며 이날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관련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이 1호 사건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도 이날 0시 16분께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냈다. 2호로 접수된 이 사건의 피청구인은 서울중앙지법이다.
kwangshinQQ@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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