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사건명은 '재판취소'…헌재, 사전심사부 인력 집중 배치
사건 폭증 대비 8명 규모 재판소원 전담 심사부 운영
접수·배당 등 절차 전반 논의…국선대리인 증원도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을 앞두고 관련 세부 사항 확정에 나섰다. 재판관회의에 이어 연일 논의를 진행해 재판소원 사건의 접수부터 결론에 이르는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접수 사건 수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전심사부 인력을 대폭 늘리는 등 인력 및 예산 확보 방안을 두고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3일 오후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주재로 재판관회의를 개최하고 재판소원 관련 필요한 세부 사항을 논의한 데 이어 소규모 회의 등을 계속 진행 중이다.
재판소원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 작업이 진행된 '사법 3법' 중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담긴 제도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면 사법부의 최종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까지 헌재에서 다시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하며 △헌재 결정에 반한다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 재판이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등이다.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위헌 소지가 있는지 검토한 뒤 이르면 내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가처분 신청은 법 시행 당시 헌재에 계속 중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도 적용된다.
이르면 당장 이번 달부터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재판소원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헌재는 관련 사항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3일 진행된 재판관회의에서는 헌재 내부적으로 준비해 온 재판소원 시행에 필요한 관련 규칙 및 세부 사항을 공유하고,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사건 접수 이후 배당, 헌법연구관 등 인력 배치, 향후 처리 방향 등 절차 전반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유를 규정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개정을 통해 시행되는 만큼 재판소원 사건의 사건번호는 헌법소원 사건에 부여되는 '헌마'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소원 사건의 사건명은 '재판취소'로 정해질 전망이다. 앞서 헌재에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접수된 사건도 사건명이 재판취소였으며, 사건번호 역시 '헌마'가 부여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GS칼텍스와 KSS해운 등이 대법원의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 역시 '재판취소 사건'으로 '헌마'가 붙었다.
헌재는 시행 초기 재판소원 사건이 대폭 접수될 것을 대비해 인력 배치 방안, 예산 증액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사전심사부 소속 연구관들의 충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가 있으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통해 심판 청구에 대한 적법요건을 따지게 된다. 헌재는 이 단계에서 업무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기존 사전심사부가 아닌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사전심사부 인력 7명과 비슷한 규모인 8명 규모로 꾸리고, 15년 차 정도의 경력이 많은 연구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사전심사 결과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철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 청구됐거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거나 국선대리인의 선임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단순히 법원 판결에 불복해 헌재 판단을 받아보려는 당사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 이 단계에서 연구관들의 업무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재판소원 접수가 폭증할 것을 대비해 국선대리인 확대 방안도 논의 중이다.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인이 변호사 자격자가 아닌 한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소원 도입을 두고 변호사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대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사건 접수 이후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검색' 등 전산시스템에 대해서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 중이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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