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내란중요임무' 2심 시작…1심 징역 23년 뒤집힐까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첫 공판준비기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21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1심에서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2심 재판이 5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4년 12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인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8년 더 무거운 형량이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토 전부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을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상황에서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추도록 하고, 당시 국무위원들로부터 문건에 서명받으려고 하는 등 이런 행위에 가담했다고 봤다.

한 전 총리의 양형 사유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헌법에 따른 모든 노력을 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졌음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반성하고 있다거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질타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