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식당 침입해 여사장 성폭행…13년 전 그놈, DNA로 잡았다

2013년 9월 칼로 여성 위협…금품 강취 시도·성폭행
검찰, 직접 수사해 증거 확보…내년 출소 앞두고 기소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13년 전 식당에 무단 침입해 자고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50대(당시 40대)가 DNA 검사와 검찰 보완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졌다. 남성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추가 증거 앞에서 자백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지난달 2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도강간등) 혐의로 배 모 씨를 기소했다.

배 씨는 지난 2013년 9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잠기지 않은 문을 통해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를 칼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범인 검거에 실패해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그러던 지난해 1월 3일 다른 범죄로 구속돼 등록된 배 씨의 DNA와 13년 전 범행 현장에서 확보된 DNA가 일치하는 사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확인해 경찰에 통보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흐른 데다, 피해자가 배 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 키나 머리 스타일 같은 외양 등 진술한 점을 제외하면 DNA가 거의 유일한 단서였다.

더구나 배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과 관련해 "전혀 기억나지 않은 일"이라며 일축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에 착수했고, 주민등록지를 추가로 확인해 13년 전 배 씨의 주거지와 피해자 식당 사이 거리가 약 300m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앞서 배 씨가 저지른 범죄도 DNA 분석으로 발각된 점도 주목했다. 이를 토대로 담당 검사는 남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배 씨는 결국 범행을 전부 자백했다.

검찰은 최근 재판에서 배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그는 당초 내년 12월 출소 예정이었으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오랜 시간이 경과한 범죄라도 분명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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