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변협·여변회장들 "사법3법, 입법 폭주…李대통령 거부권 촉구"

"사법개혁 아닌 권력 지형 재편 시도…재의요구권은 헌법적 의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173인, 반대 73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6.2.28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전임 대한변호사협회장·한국여성변호사회장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을 "입법 폭주"라고 규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박승서 제35대 변협회장, 김정선 제5대 여변회장 등 총 14명의 전임 변협·여변회장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먼저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것은 개헌 사항에 해당하며, 소송 종결 지연과 법적 안정성 훼손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권력자에게 대법원 확정판결을 마음대로 뒤집을 절호의 기회이지만 일반 대다수 국민은 강자의 시간 끌기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왜곡죄 역시 죄형법정주의를 무너뜨리는 형벌 입법인 동시에 수사·재판의 실질적 기능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준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가하겠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며 "정치적 기소와 보복성 고발의 빌미가 될 수 있고, 판사·검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는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미 직무 유기·직권남용 등 처벌 규정과 국가배상 제도가 존재하는데 또 다른 형벌 조항을 덧붙이는 것은 제도 개선이 아니라 사법부·검찰에 대한 형사적 통제 장치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에 관해선 "모두 22명의 대법관을 이 대통령이 뽑는 셈"이라며 "사법부 장악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이해 당사자인 대통령이 대법원 구성에 광범위한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사법부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런 입법은 결코 사법개혁이 아니다. 삼권분립의 균형을 허물고 권력 지형을 재편하려는 시도"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 헌정 질서와 사법 독립을 수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