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체포방해' 윤석열·'내란' 한덕수 2심 중계 신청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15 ⓒ 뉴스1 박지혜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15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6일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사건에 대해 재판 중계를 신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오후 공지를 통해 "금일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사건, 피고인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과 관련해 각 항소심 재판부에 재판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다음 달 4일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 달 5일 열린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