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루이비통 리폼 사건 파기환송…"개인 사용 상표권 침해 아냐"
1·2심 모두 루이비통 일부 승소…1500만원 배상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루이비통 가방을 해체해 새로운 가방·지갑으로 제작했더라도 가방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은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 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리폼업자가 가방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리폼 제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리폼업자가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법리를 설명했다.
이어 "리폼업자인 A 씨는 가방 소유자들의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그 소유자들로부터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리폼 제품을 그 소유자에게 반환했다"며 "리폼 제품에 등록상표들이 표시됐더라도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A 씨의 리폼 행위는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2년 루이비통은 상표가 찍힌 루이비통 가방을 해체해 새로운 가방·지갑 등을 제작한 리폼업자 A 씨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루이비통의 주장을 받아들여 A 씨가 루이비통 원단을 사용한 리폼 가방·지갑을 제조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A 씨가 루이비통에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원심은 A 씨의 리폼 제품이 '상품'에 해당하고 교환가치가 있다고 봤다.
제품 원단에 표시된 상표를 활용해 리폼한 행위에 관해선 "리폼 후 제품 출처가 마치 상표권자인 루이비통인 것처럼 표시한 것이므로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면서 "또 리폼 후 제품을 리폼 주문자에게 인도했으므로 '상품 인도' 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A 씨가 개인적으로 가방을 개조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리폼업을 영위하면서 리폼한 점을 들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에 관한 공개 변론을 열고 루이비통 측과 리폼업자 측 주장을 각각 뒷받침하는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루이비통 측은 리폼업자가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표가 가죽 등에 계속해서 표시된 상태였으므로 상표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반면 A 씨 측은 명품 가방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행한 리폼이라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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