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허위 구속영장' 군검사들, 혐의 전면 부인…"허위 인식 없어"

박정훈 "수사 외압 사건 조기에 묻으려 신병 확보 시도" 증언

박정훈 대령에 대한 표적 수사 의혹을 받는 염보현 군 검사. 2025.8.13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박정훈 준장(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고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해 청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군검사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25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를 받는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공군 중령)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염 소령 측은 "허위 공문서 작성과 관련해 염 소령은 직접 작성자가 아니며 작성 내용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특검팀이 허위라고 적시한 내용도)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기보다는 평가의 문제인 것으로 허위공문서 행사가 될 수 없고, 직권남용 감금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관해선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염 소령 측은 "해당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수사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출석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중령 측 역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 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박 준장은 순직 해병 사건 수사에 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와 수사 외압, 이후 항명 혐의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군검찰의 신병 확보 시도에 대해 증언했다.

박 준장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격노설을 들었다면서 "순직 사건의 혐의, 혐의자, 혐의 내용을 다 뺄 경우 '대통령 격노로 인해 사건이 바뀌었다'는 것이 언론에 노출되면 대통령실, 국방부 모두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김 전 사령관에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검찰단의 신병 확보 시도에 관해선 "박정훈 입을 막고 신병을 확보해 더 이상 사건이 불거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두 번 체포영장이 기각됐고, 구속영장도 기각됐다"며 "한 달 사이에 세 번에 걸쳐서 영장을 청구하는 사례는 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다.

특검팀이 "수사 외압 사건을 막으려고 신병을 구속하려 했다고 생각했느냐"고 묻자, 박 준장은 "그렇다. 사건을 조기에 묻으려고 조직적인 의도로 개입했고, 염 소령과 김 중령이 권력의 사냥개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염 소령과 김 중령은 2023년 8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육군 준장·불구속 기소) 지시로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하고, 이후 항명 혐의로 죄명을 바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받는다.

허위 내용이 담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박 대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약 7시간 가까이 구금되도록 한 혐의도 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