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판례, 윤석열 1심 기준될 수 없어"…시민단체, '중대한 오류'
"12·3 비상계엄, 위로부터의 내란…전두환 판례와 달라"
-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1심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재판부가 판결의 기준으로 삼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판결은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므로 판례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윤석열 내란재판 1심 판결 평가 좌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지난 1997년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에 의존해 판결한 것이 중대한 오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언론 배포 자료집을 통해 "전 전 대통령의 내란은 '집권자(세력)에 의한 쿠데타'가 아니었고, '선출된 집권자'에 의한 쿠데타도 아니었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과는 다른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에 따라 1997년 판례를 부분적으로 참조할 수는 있으나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 판결문은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헌문란을 정의한 헌법 제91조 제1호의 적용을 배제하고, 2호에서도 '국회'로만 범위를 한정하는 등 헌법을 부분적으로만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의 범죄를 축소했고 비상계엄 그 자체로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 결심했다는 판단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라는 동일 인물을 대상으로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9회를 만났다"며 "내란 사전 모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사건 판결문을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전체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지귀연 재판부는 전체 실명 내란죄 판결문을 모든 국민이 볼 수 있게 전부 공개해야 한다"며 "일반 국민은 윤석열 내란죄 판결문을 직접 읽고 비판하고 싶지만 볼 수가 없다. 국민들은 윤 전 대통령 내란죄 판결문 파일을 실명으로 읽고 토론하고 논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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