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이상민 전 장관, 1심 선고 시작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7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7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세현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 선고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오후 2시 17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선고는 당초 2시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 전 장관이 탄 호송차량 도착이 늦어지면서 재판 시작도 다소 늦어졌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인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