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 요청 국회 제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현역 국회의원 '체포동의' 절차 진행
국회 표결, 설 연휴 이후 진행될 듯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6.2.3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법무부가 '1억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날 낮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정부(법무부)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 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불체포특권을 갖는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의 체포동의 요구가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72시간 이내에 체포 동의 여부를 표결해야 한다.

현직 국회의원은 헌법 제44조에 따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특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절차는 설 연휴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쯤 제8회 전국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자신을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도 이르면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mark834@news1.kr